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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4.29 2014고단10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11. 21:05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있는 채선당 앞 도로에서부터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안산시 상록구 C건물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본오3동 주민센터 쪽에서 본오공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E(여, 34세)이 운전하는 F K5 승용차가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이용하여 위 K5 승용차의 뒤에 안전하게 정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카니발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K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피해자 E과 같은 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같은 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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