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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13 2014노27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고인은 절도 습벽의 발현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절도의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 설령 피고인에게 상습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이 아니라 형법상의 상습절도 규정인 형법 제332조, 제329조가 적용되어야 한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1) 상습성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절도에 있어서 상습성은 절도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55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죄나 절도죄로 실형 5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앞서 처벌받은 범행과 이 사건 각 범행 중 상당수는 피고인이 식당이나 술집에 들어가 음식을 주문하거나 담배를 사다줄 것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물품을 절취한 것으로 그 수법이 유사한 점, 피고인은 2014. 6. 19. 같은 수법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러 2014. 7. 25. 약식명령이 청구된 상태에서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절도 습벽의 발현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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