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 2) 법리오해 피고인은 절도 습벽의 발현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다.
3) 심신상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 4)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여러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절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절도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55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0. 12.경부터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절도죄 등으로 5회에 걸쳐 형사처벌(벌금 4회, 집행유예 1회)을 받은 점, 피고인이 2012. 9.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종전에 처벌받은 절도 범행은 의류매장이나 편의점, 마트 등지에서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범행 대상이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절도 습벽의 발현으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