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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13 2014노15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검사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절도 습벽의 발현으로 볼 수 있음에도 상습성을 부정한 원심판결에는 상습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양형부당 또한 검사는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절도에 있어 상습성은 절도 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550 판결 등 참조), 상습성을 인정하려면 절도 전과가 수회이고, 그 수단ㆍ방법 및 성질이 같으며 그 범행이 절도 습성의 발현인 경우에 한하고, 그 범행이 우발적 동기나 급박한 경제적 사정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절도 습성의 발로라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상습절도라 볼 수 없다

(대법원 1984. 3. 13. 선고 84도35, 84감도3 판결 등 참조)고 전제한 다음 피고인이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 이 사건 각 범행내용과의 유사성,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성장 환경, 범행 동기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이 9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그것이 피고인의 절도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상습성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상습성을 부정하였는바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따라서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3개월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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