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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11 2013노21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절도 습벽의 발현이라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상습성을 인정하였다.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절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절도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55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2년부터 절도죄 등으로 4회에 걸쳐 징역형 이상의 형벌(집행유예 1회, 실형 3회)을 받은 점, 종전에 처벌받은 범행의 내용과 수법이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하며 타인의 집 안으로 침입하여 절취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전문적인 점,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누범기간이 경과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2건의 범행을 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절도 습벽의 발현으로 봄이 상당하고, 같은 취지에서 상습성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하나,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범죄전력이 있고, 원심의 1년 6월의 징역형은 작량감경까지 한 최하한의 형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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