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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3.22 2013노1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나머지 길거리를 배회하다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서 피고인의 상습성이 발현된 범죄가 아니다.

따라서 상습성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상습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상습성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절도에서 상습성은 절도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55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2012. 7. 10.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의 상습성이 인정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② 위 전과의 범행내용은 주로 금은방에서 반지를 구매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가 반지를 보여주면 이를 가지고 도주하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과 범행대상이 이 사건과 동일한 점, ③ 위와 같은 동종 범행전력으로 처벌받은 후 단기간에 걸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절도 습벽의 발로에 기한 것이라고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상습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동종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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