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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1 2017고단92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2. 05:10 경 인천 서구 석남동 한신 포차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새 오 개로 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3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적발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343% 로 매우 높고, 음주 운전한 거리도 1.2km 로 짧지 않은 점, 일방 통행로에서 역 주행하다가 정차 중인 차량을 충격하여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기도 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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