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2. 15:30 경 혈 중 알콜 농도 약 0.2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하대동에 있는 독도 국 수방 앞 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미락 암소 생고기 식당 부근 도로까지 약 40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B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위 드마크 공식 적용 결과)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 중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한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음주 운전 처벌 전력이 약 15년 이상 경과한 것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