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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25 2018고단4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0.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3. 15. 서울 고등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2. 22:50 경 인천 서구 석남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청 라 라 임로 17 롯데 마트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승용차를 음주 운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실형 을 포함하여 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교통 관련 법령 위반죄로도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운전을 하다가 신호 대기 중인 선 행차를 추돌하여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적발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0.071% 로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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