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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2 2018고단51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6. 06:40 경 인천 서구 심곡동, 서 구청 인근 상호 불상 족발 집에서부터 같은 구 장고 개로 354, 한신 휴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차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적발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0.163% 로 상당히 높았던 점, 나 아가 음주 운전 도중에 물적 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기까지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의 동종 전과는 2004년 경 이전의 것으로 모두 벌금형에 그쳤고, 최근 상당 기간 동안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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