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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25 2013고단71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경영하는 H회사에서 경리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영업 및 재정 업무에 종사하였고, I은 위 회사의 영업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수금 업무 등에 종사하였다.

피고인과 I은 공모하여, 2008. 10. 21.경 위 회사에서 운영자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15만 원을 세금을 납부한 것처럼 회계장부를 작성한 다음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J) 계좌에서 피해자 명의의 우체국(K) 계좌로 이체한 후 현금으로 인출하여 경기 화성 시내 일원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과 I은 이를 포함하여 2008. 10. 21.경부터 2013. 1.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6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73,898,701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횡령금 중 일부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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