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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20 2018가단442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6.부터 2018. 7. 25.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가 원고의 경리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회사 운영자금을 업무상 보관 중, 2015. 1. 23.경부터 2015. 5. 6.경까지 사이에 총 14회에 걸쳐 합계 4,5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횡령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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