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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6.14 2015가단17462
횡령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경리사원으로 근무하면서 2003. 8. 14.부터 2004. 6. 25.까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합계 110,315,000원의 공금을 횡령하여, 2005. 1. 27. 제주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징역 1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2004고단1847), 위 판결은 2005. 4.경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04. 7. 21. 횡령금 110,315,000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준 다음, 2004. 8. 11. 17,000,000원, 2004. 9. 25. 4,000,000원을 각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횡령금 잔액 89,315,000원(110,315,000원 - 2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소가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 또는 약정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되어 위 각 채권은 모두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위 각 채권과 관련된 자신의 채무를 승인하고 원고에게 마지막으로 그 일부를 변제한 일자가 2004. 9. 25.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이 경과된 후인 2015. 11. 27.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 또는 약정금채권은 모두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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