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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8 2015고단469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1. 4.경부터 2015년 3월 말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피해자 ‘E 주식회사’의 경리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금전출납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F)를 관리하면서 2008. 2. 11.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국민은행 신길동 지점에서 건강보험료 명목으로 2,560,720원을 인출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0회에 합계 418,354,772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재직증명서, 통장거래내역, 건강보험 납부 내역, 횡령금 합계액, 출금 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일부 피해금원을 변제한 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업무에 종사함을 기회로 오랜 기간 동안 거액의 금원을 횡령하였음에도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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