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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27 2015고단1240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9. 2.경부터 김해시 C에 있는 D 운영의 E병원의 기획실장으로 근무하면서 E병원의 행정, 회계 업무 일반을 관리하였고, 2010. 3. 1.경부터 2013. 11.말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G의 총괄본부장을 겸직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 조달, 재무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당시 피해자 회사는 운영자금이 부족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H, 재무이사인 I은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피해자 회사와 E병원 간에 컨설팅계약이 존재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시설자금 대출을 받은 뒤, 일단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대출금 일부를 E병원 원장인 D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뒤 이를 피해자 회사의 운영비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로부터 E병원 운영자금을 조달해 오는 경우 이에 대해 충분히 사례하겠다는 말을 그 전부터 들어와서 E병원의 운영자금을 많이 조달해 오면 향후 E병원 건물 지분을 인정받는 등의 이익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여 개인적으로 피고인의 처 소유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거나 카드론 대출을 받는 등으로 마련한 3억원 가량을 E병원 운영자금으로 D에게 빌려주는 등으로 E병원의 운영자금을 조달해 오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피해자 회사의 대출금을 E병원으로 송금한 후 일부는 피해자 회사의 운영비로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이 E병원의 운영자금을 조달해 온 것처럼 회계 처리한 후 E병원의 운영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9. 9. 피해자 회사가 농협으로부터 시설자금 등 명목으로 대출받은 279억원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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