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D(E생)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F, D, G, H, B는 2012. 8. 30. 원고 법인의 이사로 선임되었고, 같은 날 F은 대표이사로, I, J는 감사로 각각 선임되었다.
나. 2015. 4.경을 기준으로 원고 법인의 조합원은 D을 포함하여 총 34명이었는데, D, K, L, M, N, O(이하 ‘D 등’이라 한다)은 자신들을 제외한 나머지 조합원들이 모두 원고 법인에서 탈퇴하였음을 전제로 2015. 11. 27. D 등만 참석한 가운데 원고 법인의 임시조합원총회를 개최하여 종전 대표이사, 이사, 감사 전원의 퇴임을 가결하고, D, K, L, M, N을 이사로, D을 대표이사로, O을 감사로 각각 선임하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 법인의 정관 중 임원의 선임, 조합원의 탈퇴, 법인의 해산 등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11조(탈퇴) ① 탈퇴를 원하는 조합원은 60일 전에 탈퇴의사를 서면으로 원고 법인에 예고하여 탈퇴하며, 그에 따른 모든 정산은 당해 회계연도 말에 한다.
②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자연탈퇴한다.
1. 제7조에 의한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사망
3. 파산
4. 제명
5. 지분을 전부 양도하였을 경우 ③ 제2항 제1호의 자격상실은 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제34조(임원의 수) 원고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대표이사 1인(이사가 겸임)
2. 이사 10인 이내
3. 감사 2인 제46조(총회의 소집) ② 임시총회는 조합원 1/3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제47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4.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
8. 임원의 선출 제48조(총회의 개의와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