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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22 2016가단209105
조합원출자지분환불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1. 1. 17. C, D, E, F, G, H, I, A, J와 함께 발기인으로서 피고에 대한 창립총회를 하였고, 창립총회 당시 발기인 중 C이 현금 4,000,000원, F, G, H, I, J, 원고가 각 현금 3,900,000원을 출자하고, D, E는 계룡시 K 답 2,310㎡, L 전 1,946㎡(이하 ‘이 사건 전답’이라고 한다)를 출자하며, D, E의 현물출자를 각 122,500,000원으로 평가하여 출자좌수 각 12,250좌를 배정하기로 의결하였다.

나. 현물출자를 하기로 한 발기인들은 실제 현금을 출자하지 않았지만, D, E는 이 사건 전답에 관하여 2011. 1. 18.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2011. 1. 21. 마쳤다.

다. 피고의 정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11조(권리) ① 본 조합법인의 조합원의 권리는 다음 각호와 같다.

2. 지분환불에 대한 청구권 제13조(탈퇴) ① 탈퇴를 원하는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은 60일 전에 탈퇴의사를 서면으로 본 조합법인에 예고하여 탈퇴하며 그에 따른 모든 정산은 당해 회계연도 말에 한다.

제15조(출자) ① 본 조합법인에의 출자는 농지, 현금, 기타 현물로 할 수 있다.

② 농지, 농기계 등 현물의 출자액 산출은 이사회(설립시에는 창립총회)에서 정하는 평가율에 의하여 환가한다.

③ 1좌의 금액은 10,000원으로 한다.

제25조(지분의 양도ㆍ양수 및 공유금지) 조합원은 총회의 승인의결 없이는 그 지분을 양도ㆍ양수할 수 없으며, 그 지분을 공유할 수 없다.

제26조(탈퇴시의 지분환불) ① 조합원이 탈퇴하는 경우에는 그 조합원의 지분을 현금 또는 현물로 환불한다.

[인정 근거] 갑1호증, 을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피고에 현물출자한 D로부터 D의 출자지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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