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2. 4. 30. 피고에게 원고가 창업한 국제운송중계업에 관한 웹사이트 제작(디자인과 물류전문프로그램 제작 포함)을 의뢰하고 그 제작비용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물류전문프로그램을 제작할 능력이 없어 원고로부터 의뢰받은 웹사이트 제작 업무 전부를 B에게 맡기면서 일부만 맡기는 것처럼 원고를 기망한 뒤 원고로 하여금 B에게 추가로 200만 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결국 웹사이트 제작은 B에 의해 200만 원의 비용으로 이루어지게 되었고, 이로써 웹사이트의 질은 현저히 저하되었다.
이처럼 피고는 원고로부터 의뢰받은 웹사이트 제작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호스팅 계정 정보를 제공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 역시 이행하지 않았다.
나. 이에 원고는 웹사이트 제작비용을 반환받기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피고와 부제소합의를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부제소합의는 당초의 약정에 따라 웹사이트를 제작해 주겠다는 피고의 거짓말에 속아 이루어진 것으로 사회상규에 반하여 무효이다.
다. 이와 같은 피고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때문에 원고는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결국 파산에 이르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한 재산적(제작비, 추가비용, 2차 제작비용, 임대료 등)정신적 피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및 결론 원고는 2015. 8. 31. 이 사건 부제소합의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의 상대방은 ‘피고’가 아니라 ‘C’이라며 ‘C’으로 피고를 경정해 달라고 신청하였으나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한 이후로 피고의 동의를 얻지 못해 기각되었다.
이처럼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를 상대로 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