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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20 2017가단122629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가.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1999년부터 2004까지 817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616건, 2010년부터 2017년까지 755건 등 총 2,871건의 의류(이하 ‘본 의류’)와 샘플 의류(이하 ‘견본 의류’) 제작을 의뢰하였는데, 피고는 그 중 본 의류 제작 대금은 지급하였으나 견본 의류 제작 비용 4억 3,000만 원은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일부 청구로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견본의류 440건에 대한 제작비용 7,040만 원(= 440 × 제작 단가 16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는, 먼저 견본 의류 제작과 관련된 공임비용의 경우 본 의류 제품의 임가공 계약의 과정에 포함되는 것으로 견본 의류 제작과 관련하여 별도의 유상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다음 원고가 위 주장의 견본 의류의 제작시기, 내용, 수량, 임가공단가 등에 관한 구체적 입증도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다툰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먼저 의류 제품의 임가공계약에 있어 견본 의류 제작이 계약 내용에 당연히 수반되거나 포함된다고 볼 근거가 없고, 임가공업자가 견본 의류 제작을 의뢰받은 경우 그 제작 비용은 별도로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거래 관행이 있다고 볼 근거도 없다

견본 의류가 제작된 경우라도 반드시 본 의류 제작의 임가공계약 체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 점, 해당 임가공업자가 직접 견본 의류 제작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타 의류디자인수공업자에 비용을 지불하고 제작을 의뢰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이에 부합된다. .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임가공거래의 경우 견본 의류의 제작비용 부담에 관하여 명시적 합의가 없었던 점, 장기간의 거래과정에서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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