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 체결 1) 원고는 2019. 9. 23. 피고와 사이에 원고의 인터넷 웹페이지 퍼블리싱(이하 ‘웹프로젝트’라고 한다
) 제작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프로젝트 개발범위 페이지 퍼블리싱 PC <제작범위> - 디자인 리터치 및 퍼블리싱
1. 오피스검색(이하 ‘웹프로젝트 1’이라고 한다): 메인(검색/비 교분석/시장분석 3page), 텝페이지(거래내역/건물정보/토지정 보) 3page, 팝업(건물층별현황/토지이용계획/일단지정보/비교 사례선택) 4page
2. 감정평가제안서(이하 ‘웹프로젝트 2’라고 한다): 17page
3. 감정평가업무계약서(이하 ‘웹프로젝트 3’이라고 한다): 4page 총 31page <제작기간> -2주 <별도내역> -도메인, 호스팅, 신규디자인 제외, 개발 제외 프로젝트 계약금액 3,19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대금지불방법 계약금 50%, 중도금(디자인 확정) 30%, 잔금(도메인연결시점) 20%로 지불(단, 계약금액이 100만 원 미만인 경우 계약 시 100%)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원고의 의뢰에 의해 피고가 당해 웹프로젝트를 제작하는 데 따른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데 있다.
계약서 작성 이후 본 계약의 내용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작업의 변경이 있을 경우 쌍방의 서면 합의 후 수정이 가능한 것으로 한다.
제2조<웹프로젝트> 본 계약에서 웹프로젝트란 인터넷상에 원고의 관련 내용을 문자나 그림을 이용, HTML 등 프로그래밍 언어로 종합 구성해 표현한 것을 말한다.
제3조<사용권 및 저작권> 본 계약에 의하여 피고가 제작 완료한 당해 웹프로젝트의 사용권은 원고에게 있다.
제4조<웹프로젝트 제작> 원고가 의뢰한 당해 웹프로젝트의 제작은 다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