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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6 2019가합577814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 체결 1) 원고는 2019. 9. 23. 피고와 사이에 원고의 인터넷 웹페이지 퍼블리싱(이하 ‘웹프로젝트’라고 한다

) 제작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프로젝트 개발범위 페이지 퍼블리싱 PC <제작범위> - 디자인 리터치 및 퍼블리싱

1. 오피스검색(이하 ‘웹프로젝트 1’이라고 한다): 메인(검색/비 교분석/시장분석 3page), 텝페이지(거래내역/건물정보/토지정 보) 3page, 팝업(건물층별현황/토지이용계획/일단지정보/비교 사례선택) 4page

2. 감정평가제안서(이하 ‘웹프로젝트 2’라고 한다): 17page

3. 감정평가업무계약서(이하 ‘웹프로젝트 3’이라고 한다): 4page 총 31page <제작기간> -2주 <별도내역> -도메인, 호스팅, 신규디자인 제외, 개발 제외 프로젝트 계약금액 3,19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대금지불방법 계약금 50%, 중도금(디자인 확정) 30%, 잔금(도메인연결시점) 20%로 지불(단, 계약금액이 100만 원 미만인 경우 계약 시 100%)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원고의 의뢰에 의해 피고가 당해 웹프로젝트를 제작하는 데 따른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데 있다.

계약서 작성 이후 본 계약의 내용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작업의 변경이 있을 경우 쌍방의 서면 합의 후 수정이 가능한 것으로 한다.

제2조<웹프로젝트> 본 계약에서 웹프로젝트란 인터넷상에 원고의 관련 내용을 문자나 그림을 이용, HTML 등 프로그래밍 언어로 종합 구성해 표현한 것을 말한다.

제3조<사용권 및 저작권> 본 계약에 의하여 피고가 제작 완료한 당해 웹프로젝트의 사용권은 원고에게 있다.

제4조<웹프로젝트 제작> 원고가 의뢰한 당해 웹프로젝트의 제작은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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