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9.18 2015고단180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 16:37경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되어 택시기사 B과 함께 찾은 의정부시 C 소재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에서 경찰관 E, F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야 이 개새끼들아, 야 이 씨발놈아, 경찰 새끼들 너희들 내일 두고 봐라”고 말하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E에게 “야 씨발새끼야 너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삿대질을 하고, 같은 날 16:56경 E의 양 손목을 손으로 잡아 비틀고, 이를 제지하는 F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오른 발로 2회 차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내지 않아 경찰서에 인계된 상황에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