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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6.30 2014고단78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2. 22. 02:40경 의정부시 B건물 앞 도로에 정차한 택시 안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술에 취하여 잠을 자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택시비를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화가 나, 손으로 D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팔꿈치와 주먹으로 D의 가슴과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밀쳐서 D을 넘어지게 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34세)에게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택시기사 E 및 불상의 다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꺼지라고 병신아, 좆까 씨부랄 지랄하고 자빠졌네, 나이도 어려보이는 새끼가 씹할 병신아!"라고 욕설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 수행중인 경찰관에 대하여 욕설을 하고, 상해까지 가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범행의 내용, 범행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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