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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02 2013고단308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0. 31. 03:50경 서울 송파구 마천동 127-9 앞길에서, 피해자 C 운전의 D 영업용택시에서 내리면서 택시비 지불을 거부하는 바람에 피해자로부터 허리를 붙잡히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손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왼손 등 찰과상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10. 31. 03:5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58세), 피해자 G(47세)로부터 위 택시기사 C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고 권유받게 되자, 위 피해자들에게 “경찰관이면 다야, 야! 씹 새끼들아” “좆같네, 개새끼들”라고 수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3. 10. 31. 03:5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1항 및 제2항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경위 F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 경사 G의 좌측 허벅지 부위를 잡고 흔들어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및 손목 찰과상 등을, G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찰과상을 각각 가함과 동시에 경찰공무원들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집행방해 현장출동보고, 경찰장구사용보고서,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1. 근무일지

1. 택시요금영수증

1. 피해자들의 상해피해사진, E파출소 행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각 제311조(모욕), 각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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