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2항 기재 토지에 식재된 수목의 가지 중 별지 목록 3항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1, 3항 기재 각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별지 목록 2항 기재 토지의 소유자이다
(이하 ‘C리 토지’로 특정한다). 나.
피고가 소유한 D에 식재된 나무의 가지는 위 토지의 경계를 넘어 원고가 소유한 E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2, 23, 37, 38, 39, 40, 2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01㎡, 같은 감정도 표시 20, 21, 29, 30, 31, 32, 33, 2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39㎡ 및 같은 감정도 표시 26, 27, 28, 2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21㎡을 침범하고 있다.
다. 원고와 피고가 소유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인근에는 충북 옥천군 F 토지부터 G 토지까지 하천을 따라 폭 3m 가량의 콘크리트 포장 농로(이하 ‘이 사건 농로’라 한다)가 개설되어 있다
(별지 도면 중 위에서 기재한 토지의 아래쪽이 하천이다). 피고는 위 농로의 끝에서 원고 소유의 H 중 별지 감정도 표시 41, 42, 43, 59, 58, 57, 56, 4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94㎡를 통하여 피고 소유의 D 토지로 출입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I면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수목 가지제거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240조 제1항에 따라 D 토지에 식재된 수목의 가지 중 E 토지 가운데 별지 감정도 표시 22, 23, 37, 38, 39, 40, 2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01㎡, 같은 감정도 표시 20, 21, 29, 30, 31, 32, 33, 2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39㎡ 및 같은 감정도 표시 26, 27, 28, 2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21㎡을 침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