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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14 2016가단500135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화성시 C 임야 793㎡ 지상 별지 감정도 표시 2, 3, 4, 5, 16, 17, 18, 19, 20, 2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2. 25. 화성시 C 임야 793㎡(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관하여 같은 달 13.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야 지상 별지 감정도 표시 2, 3, 4, 5, 16, 17, 18, 19, 20,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비닐하우스 52㎡(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고 한다) 및 같은 감정도 표시 3, 4, 17, 18, 19,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조립식건물 24㎡(이하 ‘이 사건 조립식건물’이라 한다)를 각 소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1~3, 이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의 전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아무런 권원 없이 원고 소유인 이 사건 임야 지상에 이 사건 비닐하우스 및 조립식건물을 소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비닐하우스 및 조립식건물을 각 철거하고, 그 각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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