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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03 2015노2091
상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를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상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도 피해자 C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후에 피해자 C에게 100만 원을 지급한 점, 이 사건 퇴거 불응 범행의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과 공황장애, 협심증 등을 앓고 있는데 다가 최근 교통사고를 당하여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상해 범행은 피해자 C가 피고인에게 경찰 조사에 같이 가자는 부탁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를 거절한 문제로 다투다가 갑자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와 얼굴 등을 발로 수회 차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하고, 범행방법과 태양도 위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C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퇴거 불응 및 공무집행 방해 범행은 피고인이 주간에 술에 취하여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있는 가운데서도 당구장 업주인 피해자 F의 수회에 걸친 퇴거 요구에 불응하고, 이에 계속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며 퇴거에 불응하는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경찰관의 몸과 얼굴을 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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