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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04 2018노68
퇴거불응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를 함께 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퇴거 불응 범행 도중 별다른 유형력 행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 범행 중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와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퇴거 불응 및 상해 범행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누범기간 중 범행이기는 하나 출소 일로부터 약 1년 9개월 가량이 지난 시점의 범행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자인 병원 담당직원 F의 퇴거 요구를 받았음에도 병원 응급실에서 약 5시간 동안 대기 석에 누운 채 퇴거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F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한편, 피해자 J이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J을 밀쳐 넘어뜨려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 중 공무집행 방해 범행의 경우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상해 치사죄,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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