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3.15 2017노2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 및 퇴거 불응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의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 및 퇴거 불응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퇴거 불응 범행의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에게 수회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 관련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단기간 내에 범행을 반복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