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퇴거 불응 피고인은 2017. 7. 30. 14:10 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임차 보증금을 돌려 달라고 주장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여러 차례 받았으나, 약 20분 동안 욕을 하며 나가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F로부터 제지 당하자, “ 너는 뭐야 왜 내 편 안 들어줘 ”라고 말하며 발로 위 경찰공무원의 사타구니 부위를 1회 걷어 차, 위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진압 및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사안이 그리 가볍지는 않으나, 퇴거 불응 범행의 경우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공무집행 방해 범행의 경우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