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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01 2017가단112245
위자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6,200,000원, 원고 B에게 1,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8. 9. 6.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D 사이의 부정행위 원고 A는 D와 1981. 1. 8.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이고, 그 슬하에 E, F, 원고 B을 자녀로 두고 있다.

피고는 2007년경부터 2017. 3.경까지 약 10년 동안 D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D와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의 D에 대한 불법행위 1) 2014. 9. 2. 상해 피고는 2014. 9. 2. 23:00경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D의 주거지 마당에서 주먹으로 D의 얼굴을 수회 때려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골궁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7. 2. 16. 폭행 피고는 2017. 2. 16. 22:00경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I에 주차해 둔 승용차에서 주먹으로 D의 허벅지 등을 때려 폭행하였다.

3) 2017. 3. 21. 폭행 피고는 2017. 3. 21. 19:00경 평택시 현덕면 권관리에 있는 아산만 주차장에서 D가 목에 두르고 있던 스카프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4) 2017. 3. 21. 특수상해 피고는 2017. 3. 21. 20:00경 천안시 동남구 J에 있는 피고의 주거지에서 유리 재떨이를 D에게 던겨 D의 허벅지 부분에 맞히고,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식칼을 가지고 나와 ‘너 죽고 나 죽자’고 하면서 D에게 다가감으로써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허벅지 타박상을 가하였다.

5) 2017. 4. 16. 모욕 피고는 2017. 4. 16. 22:00경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D의 주거지 근처로 찾아가 D의 딸, 사위 등 10여 명이 있는 가운데 D를 향해 “D, 야 이 개보지야, 개보지니까 개보지지, D가 개보지다, 꽃뱀이다”라고 크게 소리쳐 D를 모욕하였다. 6) 2017. 4. 26. 협박 피고는 2017. 4. 26. 21:09경 D의 휴대전화로 '너 개보지야. K한테 무어라고 했냐. 아직도 개망신 덜 당했구나.

너 개보지야. 오기만 해봐라.

내가 동네에 방송할 거다.

개보지. 너의 언니들한테도 똑같이 갈 거다.

이 개 좆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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