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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28 2017가단10713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8.부터 2018. 11.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피고는 원고 A와 같은 동네 주민이자 약 10년간 사귀어 온 사이이다. 2)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불법행위 가) 상해 피고는 2014. 9. 2. 23:00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원고 A의 주거지 마당에서 원고 A가 다른 남성을 만나고 있음에도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원고 A의 얼굴을 수회 때려 원고 A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골중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행 (1) 피고는 2017. 2. 16. 22:00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 추모공원에 주차해 둔 승용차에서 원고 A와 말다툼을 하던 중 원고 A가 다른 남성을 만나면서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원고 A의 허벅지 등을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는 2017. 3. 21. 오후 무렵 원고 A의 지인인 G 사장으로부터 원고 A와의 관계를 피고의 처에게 밝히겠다는 전화를 받고 화가 나 원고 A를 만난 다음 피고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원고 A를 태워 평택시 현덕면 권관리에 있는 아산만 주차장에 도착하였다.

피고는 2017. 3. 21. 19:00경 위 승용차 안에서 원고 A와 말다툼을 하던 중 원고 A가 차에서 내려 걸어가자 원고 A를 따라 내린 다음 원고 A의 목에 두르고 있던 스카프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다) 특수상해 피고는 위 나)의 (2)항 기재와 같이 아산만 주차장에서 원고 A와 다툰 후 모든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기로 하고 2017. 3. 21. 20:00경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피고의 주거지로 원고 A를 데리고 가 피고의 처 I, 원고 A의 남편인 원고 B에게 피고와 원고 A와의 관계를 밝혔다.

그 자리에서 피고는 술을 마시고 원고 A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떨이를 원고 A에게 던져 원고 A의 허벅지 부분에 맞히고, 원고 A의 멱살을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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