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4세)와 2006년부터 약 10년 동안 내연 관계로 지내왔던 사이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15. 11. 5. 20:12경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 곳으로 나와라, 네 차 다 때려 부수기 전에 나와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며 이를 거부하자 같은 날 20:24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나와라, 너 홀딱 벗은 거, 이 씹할, 네 사진, 네 남편에게 날려버린다, 지금, 날려도 돼 ”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마치 피해자의 신변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가. 2016. 2. 29. 20:00경 폭행 피고인은 2016. 2. 29. 20:00경 천안시 동남구 D 소재 ‘E’ 호프집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F BMW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오른쪽 팔꿈치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과 등, 뒤통수를 약 10회 정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6. 2. 29. 20:30경 폭행 피고인은 2016. 2. 29. 20:30경 천안시 동남구 G연립 앞길까지 피해자를 데려다 주었다가 다시 피해자에게 위 BMW 차량에서 타도록 하여 차량 안에서 서로 배우자에게 불륜관계를 폭로하겠다며 언쟁을 하다가 천안시 동남구 유량동 소재 주차장에 도착한 다음 위 차량 안에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약 10여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감금 및 폭행
가. 감금 피고인은 2016. 2. 29. 21:00경 천안시 동남구 유량동 소재 주차장에서, 위 제2의 나.
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위 BMW 차량에서 내리려고 하자 “누가 놔준다고 하였느냐, 뛰어 내리고 싶으면 뛰어 내려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