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1148』 피고인은 2013. 7. 21. 6:2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천안서북경찰서 C지구대에 폭행사건을 신고하겠다며 방문하여, 천안서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D을 지구대 밖으로 불러낸 후 D에게 “야 씹새끼야, 너 뭐하는 새끼냐, '너는 씹안하냐 씹새끼냐”라고 욕설하고, 오른손으로 D의 오른쪽 팔꿈치부위를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접수 및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고정1253』 피고인은 2013. 10. 6. 14:00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약국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관리약사에서 해고한 것에 대해 항의를 하면서 진열된 의약품과 집기류 등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전등을 끄고 약국에 들어오는 손님들에게 `여기는 약사가 없어 일을 안 한다
'는 취지로 말하여 약국에 들어오려고 하는 손님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약국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1148』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2013고정1253』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