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506,931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0. 15.부터 2020. 2. 1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부분 다툼 없는 사실 및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 5. 1.경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B(이하 ‘회생회사’라 한다)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다가 2019. 9. 30. 퇴사한 사실, 원고는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3,506,931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회생회사는 2017. 8. 4. 대구지방법원 2017회합126호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고, 피고는 회생회사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으며, 회생회사는 2017. 12. 19.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 33,506,931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회생회사를 퇴직한 때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9. 10.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0. 2. 1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회생개시결정 다음 날인 2017. 8. 5.부터 원고가 회생회사를 퇴직한 때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채권은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에 원고에 대하여 임금 등을 변제할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생긴 채권이므로, 위 인정 부분을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