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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7 2015가단5388427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822,0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7.부터 2016. 1. 6.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울트라건설 주식회사(2014. 10.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175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다)에서 1993. 1. 1.부터 2015. 9. 16.까지 근무하던 중, 위 회사로부터 퇴직금 84,898,307원, 임금 13,926,810원 및 연차수당 2,996,940원 등 총 101,822,057원을 지급받지 못한 채 퇴직한 사실, 피고가 위 회생절차에서 위 회사의 공동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 원고는 위 미지급 퇴직금, 임금 및 연차수당 중 체당금으로 900만 원을 수령하여 위 미지급 퇴직금, 임금 및 연차수당 변제에 충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채권은 공익채권에 해당하여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관리인에 의하여 변제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 스스로 공제하여 청구하는 바에 따라 위 체불 임금과 퇴직금 잔액 92,822,057원(= 101,822,057원 - 체당금 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 다음날인 2015. 9.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6. 1. 6.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먼저, 기업회생절차 진행 및 자금사정 등으로 퇴직직원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등에 대하여 상법 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1호,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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