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712,6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30.부터 2018. 12. 7.까지 연 5%의, 그...
이유
원고가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B(이하 ‘회생회사’라 한다)에 근무하다가 2018. 6. 14. 퇴직하였는데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기까지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7,712,602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회생회사에 대하여 2018. 5. 24. 서울회생법원 2018회합100088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회생회사의 대표이사이던 피고가 관리인으로 간주되어 현재 회생절차 중에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7,712,602원 및 이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일 이후이자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6.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12. 7.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에, 회생절차 중인 피고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하는 근로기준법상 지연이자 20%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에 불과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법원이 인정하는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은 민법 내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이 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지연이자가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