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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19 2017가단26561
대여금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의결권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원고의 회생회사 주식회사 B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원고는 1998. 4. 1. 주식회사 B(이하 ‘회생회사’라 한다

)에 입사하여 임원(사내이사 겸 대표소장)으로 재직하며 설계업무를 담당하다가 경영악화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2016. 11. 15. 퇴사하였다. 2) 원고는 2015. 11. 18. 회생회사에게 5,000만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회생회사는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하여 2015. 11. 20.부터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고 주식회사 D와의 용역대금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58402)의 1심판결 확정 후 변제하기로 하였다가, 회생회사의 경영악화로 2016. 8. 31. 이사회에서 ‘임원들로부터 차입한 금원에 대한 이자는 일률적으로 연 5%로 하향하고 이를 차입일로부터 소급적용한다’는 결의를 하였다.

그 후 회생회사는 2016. 9. 12.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사임하게 될 경우 원고의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차용금에 대해서는 가급적 빨리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나. 이 사건 소송 등의 진행 경과 1) 원고는 2017. 12. 26. 회생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대여금 및 그 이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회생회사는 이 사건 소 진행 중 2018. 2. 20. 서울회생법원 2018회합100043으로 회생신청을 하여 2018. 3. 9.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3) 원고는 회생채권의 신고기간 내인 2018. 4. 6. 회생채권으로 182,411,446원[이 사건 대여금채권 53,294,520원(원금 50,000,000원 개시 전 이자 3,294,520원) 미지급급여채권 12,311,506원(원금 11,250,000원 개시 전 이자 1,061,506원) 퇴직금채권 116,805,420원(원금 106,734,375원 개시 전 이자 10,071,045원) 을 신고하였다.

피고는 2018. 4. 30.경 원고가 신고한 위 채권 중 대여금채권의 원금 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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