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92]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 초순 00:00경 충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다방’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을 하여 가게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출입문 양쪽을 손으로 벌려 그 틈새를 이용하여 가게 안으로 침입한 뒤 내실 장롱 속에 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초순 00:00경 충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식당’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을 하여 가게에 아무도 없는 것을 이용하여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가게 안으로 침입한 뒤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 17. 01:20경 충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셀프주유소’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을 하여 가게에 아무도 없는 것을 이용하여 사무실 1층 뒤쪽에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뒤 사무실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과 셀프주유기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등 합계 75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 26. 01:00경 위 제1의 다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뒤 금고에 있던 같은 항 기재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12. 31. 01:10경 충주시 L에 있는 ‘M’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N의 O k-7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차 안으로 들어가 콘솔 박스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3. 12. 하순 01:00경 충주시 P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