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3.27 2013고정2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1. 03:07경부터 03:55경까지 부천 원미구 C 아파트 앞 노상에서 상동 메리트 나이트 앞에서 택시에 승차하여 역곡남부역 앞까지 와서 택시요금이 자신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요금 12,000원 지불치 않고, 조수석에 앉아 50여분 동안 “다시 상동으로 가서 거리를 재보자. 그 거리만큼만 요금을 주겠다”고 하면서 “맘대로 해라, 나는 절대 못내려”라고 하는 등 소리를 지르며 택시에서 하차하지 않고 위력으로 피해자 D 소유의 E 개인택시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위력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위력에 해당하더라도 택시요금이 부당하게 많이 나온 것에 대하여 정당하게 항의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고, 여기에서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유형ㆍ무형의 세력으로서 폭행ㆍ협박은 물론 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이 포함되며, 그러한 위력은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것이 아니더라도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그 결과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롭고 정상적인 업무수행 활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포함하는바(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7943 판결 참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