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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29 2013노92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① 피고인은 사건 당시 굴삭기 작업이 중단되자 몇 분 정도 굴삭기 레일 위에 올라가 앉아 있었을 뿐이므로 업무방해죄의 위력을 행사한 바 없다.

② 피고인의 행위가 위력에 해당하더라도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다.

2. 판단

가.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에서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세력으로서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이 포함되며, 그러한 위력은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것이 아니더라도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그 결과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롭고 정상적인 업무수행 활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794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피고인은 2012. 10. 12. 09:50경 전남 장흥군 H 공사현장에서 공사로 인한 소음이 심하고 지하수가 오염되어 황토물이 나온다는 이유로 공사를 중단시키기 위해 굴삭기 버킷 부분을 가로 막거나 굴삭기 레일 위에 올라가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 ② 당시 공사현장의 작업자들은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사실, ③ 피고인은 같은 날 10:13경 경찰이 현장에 출동할 당시 굴삭기 레일 위에 앉아 있었고, 공사현장 작업자들은 그때까지도 계속하여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동광건설 주식회사의 정상적인 업무수행 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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