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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1 2012고정557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주택재개발사업조합 조합장이다.

위 조합은 2012. 7. 21. 조합장 및 임원선출을 주요 안건으로 하는 주민총회가 예정되어 있어 조합사무실 내에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2012. 6. 25.부터 임원 추천서를 조합원에게 배부하여 조합장 등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일정이 시작되었다.

피고인은 2012. 6. 27. 12:20경부터 그 다음날 09:00경까지 서울 성북구 F빌딩 4층 조합사무실과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서 조합임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 중 부정한 방법으로 추천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다는 이유로 임의로 그곳 출입문을 폐쇄하여 위력으로 조합 선거관리위원회의 조합장 및 임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조합정관, 선거관리규정, E 업무규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출입문을 폐쇄한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위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또한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유효하지 아니하므로 위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는 보호가치가 없어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고, 여기에서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유형ㆍ무형의 세력으로서 폭행ㆍ협박은 물론 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 지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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