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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3.04.25 2013고정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2. 09:50경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D’ 식당 앞 공사현장에서, 전라남도에서 발주한 E 공사로 인해 소음이 심하고 지하수가 오염됐다는 이유로, 굴삭기 버킷 부분을 가로 막고 굴삭기 레일 위에 올라앉는 등의 방법으로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동광건설 주식회사의 도로 확포장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은 공사현장의 작업자와 대화를 하기 위해 목발에 의지하여 굴삭기를 따라다니거나, 굴삭기 작업이 중단되자 약 2 내지 3분 정도 굴삭기 레일 위에 올라가 앉아 있는 행위를 하였을 뿐으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고, 여기에서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유형ㆍ무형의 세력으로서 폭행ㆍ협박은 물론 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이 포함되며, 그러한 위력은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것이 아니더라도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그 결과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롭고 정상적인 업무수행 활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7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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