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원고 A는 2012. 3. 30. 인천 부평구 F 지상 제라동 제14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소유자이고, 원고 B은 2013. 10. 29.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여 정육점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들이 2008년경부터 2015. 8. 19.까지 이 사건 점포 바로 옆에 있는 통행로인 인천 부평구 G 도로 880.74㎡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8.25㎡에 무단으로 좌판, 스티로폼 임시천장, 전기시설 등의 공작물(이하 ‘이 사건 공작물’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생선가게를 운영하였다.
피고들의 이 사건 공작물 설치 및 사용으로 인하여 원고 B은 영업이익 상실손해 50,504,181원과 정신적 손해 1,000만 원을, 원고 A는 정신적 손해 1,000만 원을 입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민법 제758조에 따라 이 사건 공작물의 소유자 및 점유자로서 위 공작물의 하자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설치한 이 사건 공작물에 하자가 있었다
거나 그 하자로 인하여 원고들이 위 주장과 같은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