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9 2019나13680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 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화재는 피고가 임차 하여 거주하던 이 사건 주택에서 발생하여 이 사건 교회로 연소되었고, 현장 감식 당시 이 사건 주택 내 작은방에 설치되어 있던 냉장고의 밑 부분에서 전원 코드 선의 눌림 및 압착 현상이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이 사건 화재는 피고가 점유관리하는 이 사건 주택 및 위 냉장고에 대한 설치 또는 보존 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이 명백하고, 피고는 공작물인 이 사건 주택의 점유자로서 이 사건 화재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민법 제 758조 제 1 항에 규정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 라 함은 그 공작물 자체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상태에 있음을 의미하고, 그 하자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 대법원 1982. 8. 24. 선고 82 다 카 348 판결,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 다 218208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안전성을 갖추었는지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702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의 점유 자인 피고에게 민법 제 758조 제 1 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주택( 및 그 내부 공작물) 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음을 추단하게 하는 사실이 먼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