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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16 2020나30846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 B은 2018. 8. 28. 20:20경 아들인 원고 A(E생)와 함께 피고의 계열사인 F마트 대구 율하점 2층에 위치한 G 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에 방문하였고, 원고 A는 같은 날 20:45경 이 사건 매장 내에 있는 시승물(모터바이크, 이하 ‘이 사건 모터바이크’라 한다)에 탑승하였는데, 이 사건 모터바이크가 심하게 흔들려서 원고 A가 낙상하여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주위적으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는 공작물의 점유자로서 공작물 설치ㆍ보존상의 하자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예비적으로 민법 제756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는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한 이 사건 매장의 점장 H 및 영업지원 파트장 I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5,710,010원(= 기왕치료비 231,430원 향후치료비 2,478,580원 위자료 3,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위자료 1,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 주장과 같이 공작물인 이 사건 모터바이크의 설치 또는 보존상 하자나 피고의 피용자들의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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