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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7.14 2015가합2375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는 2009. 4. 20. 청주시 서원구 D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14. 5. 27.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101호를 E에게 임대하였다. 2) 위 E의 동생인 F은 2014. 5. 27.부터 아래와 같은 사고 발생 당시까지 이 사건 건물 101호에 거주하였고, 원고들은 F의 부모이다.

나. 사고의 발생 2014. 10. 25. 04:40경 이 사건 건물 101호 내에서 LP가스가 유출되어 폭발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함으로써, F은 화상을 입고 충북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었다가 같은 날 G병원으로 전원되어 치료를 받던 중 같은 해 11. 4. 사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는 가스배관이 손상된 하자로 말미암아 LP가스가 유출됨으로써 발생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하자로 인하여 원고들의 아들인 F이 사망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는 민법 제758조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손해 356,492,218원(= 망 F의 일실수익 271,492,218원 장례비 5,000,000원 위자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규정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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