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30. 대전지방법원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4.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해자 C은 1981. 생이지만 지능지수 50의 경도 정신 지체가 있고 사회 연령이 8세에 불과 하며 한글을 제대로 읽고 쓸 수 없을 지경이어서 신용카드를 발급 받거나 대출을 받는 행위의 법률적, 경제적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없는 지적 장애 3 급의 장애인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사업자금이 필요하였으나 신용도가 좋지 않아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자, 2013. 11. 경 성명 불상의 대출 브로커를 통해 위와 같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를 소개 받아, 피해자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 받고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신용카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5. 16. 경 여주시 D에 있는 E 주유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위와 같은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발급 받은 삼성카드로 2014. 5. 20. 여주시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16,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4. 5. 20.부터 2014. 12. 31.까지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 2 장으로 총 259회에 걸쳐 합계 16,153,797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위 16,153,797원을 결제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대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11. 19. 경 여주시 D에 있는 E 주유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개인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