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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8 2020가단5157474
보험금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D는 2013. 10. 16. 피고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3. 10. 16.부터 2077. 10. 16.까지, 피보험자를 자신으로, 사망 수익자를 법정상 속인으로 정하는 E 계약( 이하 ‘ 주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상해 사망보장 특약( 가입금액 1억 1,000만 원, 이하, ‘ 이 사건 특약’ 이라 한다 )에도 함께 가입하였는바, 주계약과 이 사건 특약의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 1 조( 보험 금의 종류 및 지급내용) 보험 금의 종류 지급금액 사망 보험금 상해로 사망한 경우 이 특약의 보험 가입금액 ① 회사는 피보험자( 보험대상자) 가 이 특별 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보험 수익자( 보험금을 받는 자 )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이 특약에서 상해 라 함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 (의 수, 의족, 의치 등 신체 보조 장구는 제외하나, 인공 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제외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제 3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는 보통 약관 제 18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를 따릅니다.

(1) 이 사건 특약의 약관 (2) 주계약의 약관 제 18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 보험대상자) 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 보험대상자) 가 심신 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나. D는 2017. 6. 13. 05:00 경 서울 광진구 F G 호 자신의 집 안방에서 옷장 경첩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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