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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1 2017가합577414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 주식회사(대표이사 E)는 2013. 3. 6.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E(1958년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로 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의 무배당 삼성화재 저축보험 수퍼세이브(1204.10) 계약(이하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망인은 2015. 7. 14.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으로 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의 무배당 삼성화재 건강보험 NEW새시대건강파트너(1504.13)' 계약 이하 '제2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제1, 2보험계약의 약관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보험 약관 <보통약관> 제18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 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특별약관>

1. 상해 사망 특별약관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

)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상해」라 합니다)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지급받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보험 약관 <보통약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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