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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8 2015가단5072623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A, B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모이다.

피고들은 아래와 같이 망인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계약의 당사자인 보험자들이다.

나. 무배당하이라이프 퍼펙트스타종합보험{(Hilll2) 기본플랜} 1) 원고 B은 2012. 3. 29.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무배당하이라이프 퍼펙트스타종합보험{(Hilll2) 기본플랜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 1’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보험자: 망인 수익자: 법정 상속인 보험기간: 2012. 3. 29.부터 2089. 3. 29.까지 보장내용: 20년납 100세 만기 상해사망담보 30,000,000원, 20년납 70세 만기 상해사망담보 70,000,000원 2) 이 사건 보험계약 1 중 상해사망보장과 관련된 약관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상해사망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사망보험금 상해로 사망한 경우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② 이 특약에서 상해라 함은 보험기간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지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

)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18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따릅니다. [상해사망보장(갱신형) 특별약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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